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금 11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지인 B씨에게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지인 C씨 등 6명에게 총 4천3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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