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체육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체육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은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격 코치인 A씨는 과거 같이 선수 활동을 한 B씨와 지난 2021년 체육입시생 자녀를 둔 피해자를 만나 “대학에 특기생 티오가 두명 있다”며 대학에 입학시켜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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