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2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3년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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