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규정 점검에도 학생의 정치 행위를 제한하는 고등학교가 전국 7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정치 행위 금지 사례를 보면 경북 지역의 무산고등학교는 학칙에 '학생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 시 퇴학 조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정을호 의원은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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