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도시 미관 훼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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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도시 미관 훼손 예방”

안산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현수막 및 벽보에 이어 전단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관 주도의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야간이나 주말에 붙여지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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