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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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한도 확대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자 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인천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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