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건전성 기준 ‘취약’ 저축은행들을 추가로 지목하면서 업권 내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최종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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