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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