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저축한 금액 2배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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