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좋은책 신사고(신사고)’가 노조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신사고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사회 통념상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사측이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노조법 시행령 14조의3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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