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절차를 끝낸 후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 구금 생활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의하는 절차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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