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