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연봉 낮은 쪽에 현금영수증 몰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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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연봉 낮은 쪽에 현금영수증 몰아줘야”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두 사람은 작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씨는 혼인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돼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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