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일반 현수막 설치 전 신고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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