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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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일반 현수막 설치 전 신고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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