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30만원…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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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30만원…소비자피해 주의보

3일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30만원을 뺀 225만 79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 전후로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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