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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