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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