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 등 법적인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 이어 이번 구속영장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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