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車검사 가능 기간 확대로 국민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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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車검사 가능 기간 확대로 국민 편의 높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TS는 '18년 자동차검사 고객의 검사안내 수신율을 높이고, 종이 우편 안내를 축소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최초로 전자문서를 도입하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카카오톡에 가입된 경우, TS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 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발송된 전자문서를 통해 언제든지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검사 기간 경과(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TS는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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