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음식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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