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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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돼"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심 법원은 LS증권이 위탁개발한 전산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며 LS증권이 지급한 개발비 일부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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