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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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사내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그 사실을 사내 공고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A사는 재판에서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언론노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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