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고려인 동포 등의 국내 정착을 돕고자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는 20∼24일 진행하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과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동우(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개정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약 3천500명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8월 제정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일부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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