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경주에서 강원까지 무임승차하고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기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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