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됐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의 인도하에 걸어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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