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으로 꼽혀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응답 공무원의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권익위와 간부회의를 열어 3∼4개월 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한 뒤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인사처는 정기 실태조사, 권익위는 행동강령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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