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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