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 먹고 차에선 잠만" 음주측정 거부…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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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 먹고 차에선 잠만" 음주측정 거부…벌금 1천500만원

음주운전을 한 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들어버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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