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응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영장 자충수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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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영장 자충수 됐나

윤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여년을 검사로서 법을 집행했다.

'불법 수사·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법 집행기관과 사법부의 절차 진행과 판단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부른 악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공수처법상 영장 관할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앞서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기각돼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힘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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