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법원은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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