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청사로 배송된 화환으로 인해 민원이 잇따르고 행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서울청사는 물론이고 관할 자치구인 서울 종로구청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어 "청사 주변의 일부 화환은 종로구청 소관이라 우리도 함부로 못 치운다"고 했다.
종로구청은 화환을 관리하고 철거할 의무가 서울청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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