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견 법관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만 해온 그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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