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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