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구속···헌정사 최초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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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구속···헌정사 최초 ‘불명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 첫 구속 수사’라는 오욕의 역사를 썼다.

서울서부지장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는 금일(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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