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처음으로 체포된 것에 이어 구속까지 됐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PPT를 활용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닐 뿐더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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