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병원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간호사에게 징역 6년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생아들 상대로 21차례 학대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10월께였다.
◇法 “선천적 상해 인정 안 돼”…징역 6년 확정 A씨는 11개월간의 경찰 조사에서 ‘임신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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