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상습학대에 숨진 아기…또래들에 삶 주고 하늘로 [그해 오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간호사 상습학대에 숨진 아기…또래들에 삶 주고 하늘로 [그해 오늘]

근무하던 병원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간호사에게 징역 6년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생아들 상대로 21차례 학대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10월께였다.

◇法 “선천적 상해 인정 안 돼”…징역 6년 확정 A씨는 11개월간의 경찰 조사에서 ‘임신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