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앞서 경찰에 체포된 채 13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죄의 ‘피의자’를 지킨 것에 대해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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