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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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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