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구치소 호송차에 탑승해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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