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국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1부(부장판사 이중민, 김소영, 장창국)는 17일 응우옌 티 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응우옌 씨는 2015년경부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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