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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