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한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내란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문언 자체의 해석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불소추특권은 기소만이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요즘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권이 없다고 보아야 맞다”는 댓글을 남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