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화 안받아" 주류매장서 술 1400만원어치 깬 여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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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받아" 주류매장서 술 1400만원어치 깬 여성… 징역 1년

주류매장 업주가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1400만원 상당의 술을 던져서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달여 뒤 주말에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인 건물에 돌을 던져 16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점, 공사 현장 관계자 및 피해 건축주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미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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