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굳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다.공수처가 일종의 판사 쇼핑 통해 구속영장 발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수사라는 엄중한 수사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공수처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이어 ”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냐“며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돼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해도 증거 인멸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 중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예외 조항이지만, 외환죄 내란선동 빼더라도 그 부분을 남기면 ‘관련된 수사’라고 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핵심적인 독소조항이 전혀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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