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였던 골목, 이제 와서 막을 수 있을까[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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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였던 골목, 이제 와서 막을 수 있을까[판례방]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어릴 적 살던 좁은 골목이 사실은 개인 땅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수십년간 묵인해 온 사실, ‘도로(대지) 사용동의서’를 써준 전력 등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셋째, 원심이 “소유권 포기나 사용수익권 제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대법원은 정반대로 “앞서 본 정황들을 종합하면 망인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스스로 도로로 제공했고, 이에 따라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실제로 상당 기간 제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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