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구속된 경우라도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러한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야당 의원들 면전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등 치열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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