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저장된 이름 기분나빠…전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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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저장된 이름 기분나빠…전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15년

전 남편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인 뒤 그의 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을 보고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0분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이후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그의 휴대전화 열어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저장했는지 봤고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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