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위의 사례와 같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안내했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많다.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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