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해가 뜬 뒤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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