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특검법 처리 전 진행한 지도부 협상에서 수사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 대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야당은 자체 수정한 특검법 통과를 강행했다.
국회는 지난 17일 밤 11시20분쯤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행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명 투표에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 단어가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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